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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슨 매칭방식 및 환불규정]

올레슨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회원분이시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18조에 따라 환불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선생님과 일반회원은 환불진행시 학원법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위반 신고 접수시 법률에 따라 조치되며

올레슨 사이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올레슨 매칭방식 및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3.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4.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2.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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